원평중학교 로고이미지

공지사항

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
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안내
작성자 원평중 등록일 24.05.07 조회수 55
첨부파일
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, 교직원,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장이 정한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

교육활동 중 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, 신체에 입은 피해를 신속, 정확하게 보장하는 제도입니다.

 

자세한 사항 및 청구방법 등은 첨부 파일을 클릭하여주세요.

이전글 처음학교 운영 안내드립니다.
다음글 2023학년도 졸업앨범 수익자 부담경비 집행결과